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텔레플렉스

삶의 건강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

의료기술 혁신, 텔레플렉스

의료기기 광고 심의 자율심의기구를 이용하세요!

작성자 : 관리자 2021.06.25

2021년 6월 24일부터 의료기기 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 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

[매체] 텔레비전, 라디오, 신문, 잡지, 전광판, 전단, 오픈마켓, SNS, 인터넷 방송, TV, 라디오 등

[심의신청] 자율심의기구

[절차] 자율심의기구에 서류를 갖추어 신청

※ 허가(인증·신고) 받은 내용만으로 구성된 광고, 수출 의료기기의 외국어 광고,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한

전문적인 내용광고 등은 심의가 면제됩니다.